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본격 단속 시행!
이번 주말 4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안내드려요.
[교차로 우회전 시 꼭! 확인하세요]
하나, 우회전 할 때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세요.
둘, 일시정지 후 주변에 길을 건너거나,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세요. (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)
셋,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의 '녹색화살표' 신호가 켜지면 우회전하세요.
[신호위반 시]
■ 범칙금: 승용차 6만원, 승합차 7만원
■ 벌점: 15점
(*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에는 범칙금 및 벌점 10점 부과)
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고,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켜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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